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억대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20∼2021년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지원금 1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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