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부산 환경·시민단체는 앞서 재판에서 국제 조약인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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