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의 몸을 만진 혐의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30대·남·김포시 8급 공무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1월 초 밤 11시께 김포 A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후배 여직원 B씨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는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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