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로 12억 피해…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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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방화로 12억 피해…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검찰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한 A(48)씨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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