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계약에 새로 참여해도 물가상승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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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계약에 새로 참여해도 물가상승분 보장받는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받기 쉬워진다.

자치단체가 업체와 계약을 해제한 이후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 변동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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