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받기 쉬워진다.
자치단체가 업체와 계약을 해제한 이후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 변동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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