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국방부 검찰단에 낸 상태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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