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질환 치료 목적" 주장…경찰, 불법 투약 여부 집중 확인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피의자 신모씨(28)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만 향정신성의약품을 11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사고 직후 간이검사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자 지난달 31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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