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뒤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다수 게시되자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를 유통하는 사람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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