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서가 수천 명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수경찰서는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 시속 30km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10만 원을 부과했다.
스쿨존 해제 사실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그리고 연수경찰서 담당 부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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