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행한 30대 며느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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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폭행한 30대 며느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함께 시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가족 내부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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