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현재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 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 2만 1930명과 비슷하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 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건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란 점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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