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유예신청 내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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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유예신청 내달 접수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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