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열람·이의절차 종료후 3개월내 수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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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열람·이의절차 종료후 3개월내 수리여부 결정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명확히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열람·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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