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천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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