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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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아울러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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