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에게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면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방침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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