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지자체들은 차고 넘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민 A(54)는 “정당 현수막 내용 중에는 시민들을 갈라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수막 게시 전 내용에 관한 문구를 양당 간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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