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체험농장 임대할 땐 3년 이상 소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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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말·체험농장 임대할 땐 3년 이상 소유해야"

앞으로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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