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려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2~3일 내에 검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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