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려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2~3일 내에 검거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전대 출마 혁신 당대표 될 것"
'62억 건물주' 기안84 "모르는 사람 찾아와 돈 빌려달라더라"
2분기 상장사 시총 532조원 늘었다… SK하이닉스 74조↑ '최고'
'딸만 둘' 정관수술 푼 남편, 워킹맘 아내 셋째 임신… 이혼 가능?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