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를 소지하고 행인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을 가한 7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일 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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