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중보건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A씨가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보건의 소집 해제 후 더 적은 금액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총액은 3천만원이 넘지 않아 1심이 인정한 죄명보다 형량이 적은 형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회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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