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들, 항소심서 잇따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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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들, 항소심서 잇따라 실형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에 그쳤던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양해야 할 나이 많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던 40대 B씨도 항소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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