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물며 병역의무를 기피한 30대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로써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더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로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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