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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