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8)의 구속 영장 신청이 늦어진 것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케타민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추가 행적 조사 및 보강 수사를 위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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