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영업 양도·양수 관련 금융위 인가 기준에 대해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인가 근거에 대한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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