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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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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