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제대상자 81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운전면허 제제대상자 81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총 80만8016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표 (사진=법무부) 이번 조치로 67만9506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일괄 삭제되며, 9608명에 대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