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감찰계장 메일 무단 열람한 해경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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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감찰계장 메일 무단 열람한 해경 간부 구속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경 내부 소문이나 사건·사고 등 내용을 확인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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