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승낙살인죄' 해당…피해자로부터 동의 받아".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살해당하는 것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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