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에겐 살인 동의 받아"…4억 사기 당한 뒤 차에서 두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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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에겐 살인 동의 받아"…4억 사기 당한 뒤 차에서 두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재판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승낙살인죄' 해당…피해자로부터 동의 받아".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살해당하는 것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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