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용사, 64년전 전과 탓 현충원 안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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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용사, 64년전 전과 탓 현충원 안장 무산 위기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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