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들고 다정한 사진을 보란 듯 공개하는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를 본 아내는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부인했으며 상대 여성 역시 '동료로서 생일파티를 모텔에서 열어준 것뿐'이라는 변명을 댔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모텔 출입 기록과 두 사람 간 문자 등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것 같다.남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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