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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