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 수사단장이 14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정식 신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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