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다가 적발 "코로나19 힘들어"… 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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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팔다가 적발 "코로나19 힘들어"… 법원 "영업정지 정당"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팔던 사실이 구로구청에 적발됐다.

구로구청은 이에 지난해 12월30일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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