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서만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단 지적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법원이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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