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몰래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로구청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안 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으며, 앞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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