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연인 속여 7억원 뜯어낸 30대, 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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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연인 속여 7억원 뜯어낸 30대, 징역선고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연인인 B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차를 사서 현금으로 전환하자"며 B씨를 설득해 외제 차를 구입한 후 자신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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