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연인인 B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차를 사서 현금으로 전환하자"며 B씨를 설득해 외제 차를 구입한 후 자신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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