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부과한 '정직 1년'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패소하며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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