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든 채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전 애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녀에게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C씨(31·여)에게도 같은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D씨로부터 해당 흉기를 뺏기자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들고 D씨에게 다가가 D씨의 허벅지에 흉기를 비비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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