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기한인 이날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협 측은 징계 사유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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