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맡긴 유학자금으로 자신의 자녀 유학비에 쓴 외국인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충남 천안 소재 모 대학 교수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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