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2일 '살인예비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해 해당 피의자 신상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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