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맡긴 돈으로 자녀 유학 외국인 교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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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맡긴 돈으로 자녀 유학 외국인 교수 징역형 집유

제자가 유학비용으로 써 달라며 맡긴 돈을 자녀의 유학비에 쓴 외국인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천안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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