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때문에 과도한 처벌…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부산 돌려차기男, 억울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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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때문에 과도한 처벌…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부산 돌려차기男, 억울함 호소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상고이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6월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고 일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돼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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