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범행이 잔혹하므로 (피고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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