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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