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수사단장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어느 순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초급간부를 언급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그럼 마음이었으면 우리 장병들이 그런 위험한 물가에 가는데 구명조끼는 둘째치고, 안전로프라도 구비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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