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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