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19만여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의 경우 1만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 세율(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 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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